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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 인증기업 알림 (화이트리스트 제외 수출규제 관련)
  • 2019.08.19
  • HIT 6999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기존 화이트 리스트 국가 그룹”A”에서 일반국가 그룹”B”로 편입(White List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기업인 Yokogawa는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품을 수출입 할 수 있으므로 이전과 동일한 납기 및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번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되는 반도체 원료 부품 소재 등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으며, 수출 규제의 주요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국내기업 등으로부터 관련 소재나 품목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ICP란? – Internal Compliance Program

  • 전략물자 관리를 두고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기업. 

ICP 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 가 가능하며, 이는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 받는 일반 포괄 허가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크지 않으며, 신청 서류와 처리기간, 유효기간 등이 모두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 받는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함.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일본내 ICP기업은 1300여개로 추산되며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거래 상대방이 ICP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수출허가 처리의 신속성 등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

Yokogawa는 일본 ICP기업 공개명단의 609 ~611번으로 등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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